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비구니회, 비구니 원로의원 29명 추대

  • 교계
  • 입력 2016.03.24 22:00
  • 수정 2016.03.24 22:20
  • 댓글 1

3월24일, 제9차 정기총회서 인준

▲ 전국비구니회(회장 육문 스님)는 3월24일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제9차 정기총회를 열고 원로의원 추대를 인준했다.

전국비구니회가 비구니스님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원로의원을 추대했다. 또 원로회의를 구성, 전국비구니회의 중대 사안에 대한 조정권한을 부여했다.
전국비구니회(회장 육문 스님)는 3월24일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열린 9차 정기총회에서 비구니원로의원 추대에 관한 건을 포함, 회칙개정과 운영위원회 구성 등 전국비구니회의 운영을 위한 중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명예원로 11명·원로의원 18명 구성
중대 사안에 대한 조정권한 부여
운영위원장에 혜원 스님 만장일치
16대 비구니종회의원 사퇴 촉구

회원 237명, 위임 18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회에서는 비구니원로의원 추대에 앞서 △회원 자격 △총회 구성 △운영위원회 구성 △비구니 종회의원 선출 등 그동안 미비했던 것으로 지적돼 온 회칙 규정들을 보완한 개정안을 심의·통과시켰다. 특히 비구니회장 육문 스님을 비롯해 묘순, 계호, 도혜, 일연, 일진, 본각, 해주 자현 스님으로 구성된 원로추대위원회는 11명의 명예원로의원과 18명의 원로의원을 추대, 이날 총회에서 이를 인준했다. 명예원로의원에는 경순, 혜해, 광우, 진관, 법운, 경희, 정륜, 경심, 성타, 현묵, 법용 스님이 추대됐다. 원로의원에는 명성, 재희, 묘관, 보각, 혜운, 자광, 운달, 수현, 법희, 불필, 자행, 재운, 자민, 혜준, 명수, 행돈, 일법 스님과 특별 원로의원으로 대인 스님(보문종)이 추대됐다.

▲ 이날 회의원에서는 전국비구니회 운영의 기준이 될 회칙이 개정됐다. 참석한 회원 스님들은 개정 회칙의 각 조를 꼼꼼히 윤독하며 통과시켰다.

비구니원로의원 추대는 전국비구니회 출범 초기부터 거론된 비구니스님들의 숙원 사업이다. 특히 회칙에 원로 추대와 구성에 관한 조항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원로회의 명칭이 사용되는 등 문제로 지적돼 왔다. 기획실장 혜조 스님은 이날 안건 상정에 대한 설명에서 “종단에는 비구 원로스님들로 구성된 원로회의가 있지만 비구니 스님들은 제외된 상태”라며 “비구니회가 원로 비구니스님들을 원로의원으로 추대함으로써 어른스님들을 모시는 동시에 비구니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의의를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이견 없이 비구니원로의원 추대를 인준했다. 이에 따라 전국비구니회에서는 부처님오신날 이후 정식으로 비구니 원로의원 추대식을 봉행하고 원로회의 구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 서울지회장 혜원 스님이 운영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기존 14개 지회를 17개로 늘이는 지회구역 확정의 건과 전국비구니회의 기본 및 장기 사업 승인의 건 등도 인준됐다. 특히 전국비구니회에서는 비구니회관 1층에 카페 ‘메타’를 개장해 회관을 이용하는 이들에게 휴식처로 제공하는 동시에 수익금은 비구니복지기금으로 사용키로 했다. 전국비구니회 재무부장 명연 스님은 사업설명을 통해 “비구니회관과 법룡사가 고질적인 적자운영 상태”라며 “카페 ‘메타’ 운영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통해 전국비구니회의 원활한 운영과 함께 수익금은 비구니복지기금에 적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선학원 사태와 관련, 종단의 포용적인 자세와 선학원의 극단적 선택 자제를 촉구하며 ‘선학원 소속 스님들이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라는 자긍심과 역사성을 포기하지 않도록 전국비구니회가 끝까지 행보를 함께 할 것’을 골자로 하는 결의문이 채택됐다. 또 한전부지 환수와 관련, 한전부지의 봉은사 반환을 촉구하며 봉은사 소유토지의 강제수용에 대한 진상파악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결의문도 채택됐다.

▲ 운영위원회에서는 16대 비구니종회의원에 대한 자진사퇴 촉구가 결의됐다.

총회에 이어 열린 19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장에 서울지회장 혜원 스님(동국대 교수)이 만장일치로 선임됐다. 또 운영위원회에서는 총회에서 제기된 16대 비구니종회의원에 대한 제재 의견을 검토 ‘자진 사퇴’를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이는 지난해 불거졌던 16대 비구니종회의원 선출 과정에서의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 조치다. 앞서 총회에서는 “비구니승가의 화합을 저해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운영위원회는 이에 따라 16대 비구니종회의원들이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전국비구니회원에서 제명 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된다.
남수연 기자 namsy@beopbo.com


[1337호 / 2016년 3월 3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 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