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과 분원관리규정 근거로
“이사장 자격 상실했다” 주장
수수방관 이사회 참회도 요구
선학원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원장 모임(상임대표 법상 스님, 이하 선미모)은 1월23일 “선미모 명의로 이사와 감사 등 이사회 임원들에게 등기로 선학원 정상화 촉구 공문을 오늘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학원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이사회는 열흘이 지나도록 아무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만약 이사장과 이사회가 선미모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수용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역할을 포기했다고 간주하고 ‘이사장·이사회 직무정지가처분’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미모는 공문에서 △법진 스님의 이사장과 이사 직위 박탈 및 분원장 해임 등 일체 공직서 사퇴 △이사회의 책임 있는 진심 참회 △선학원 창립정신에 부합하는 이사회 혁신 방안 제시 △전국분원장회의 개최 등을 요구했다. 2월14일 설 연휴 전까지 답이 없을 경우 직무정지가처분과 이사회 총사퇴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문에 따르면 선미모는 ‘여직원 성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법진 스님이 정관과 분원 관리 규정 위반으로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선학원 정관 6조 1항에는 ‘덕망이 높은 승려’만이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분원 관리 규정 17조 2항과 7항에는 민·형사 소송과 관련된 경우와 승려의 품위와 위상을 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를 ‘분원장 해임’ 항목으로 하고 있다. 법진 스님은 서울 정법사 창건주이자 분원장이다.
이에 선미모는 “분원장 권한을 상실한 자는 임원 그리고 이사, 나아가 이사장 직위에 있을 수 없다”며 “더구나 성추행 범죄자를 어떻게 ‘덕망 높은 승려’라고 할 수 있느냐”고 비판한 뒤 이사장 및 이사 직위 박탈을 이사회에 요구했다.
선미모는 이사회도 이번 사태를 초래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분원스님들에게 진심으로 참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추행 재판이 진행되던 1년 동안 이사회는 무능력과 부도덕의 극치를 보여줬다”는 게 선미모 주장이다. 선미모는 “법진 스님의 사직서를 수리했다면 이사장이 법복을 입고 성추행 재판을 받는 초유의 참상은 면할 수 있었다”며 “허울뿐이 진상조사위원회를 빙자해 사직서를 보류하고 성추행 피고인인 법진 스님을 비호하고 온갖 공식 행사를 주관토록 방조해 선학원 명예는 실추되고 선학원 스님들은 세간의 비웃음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월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과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으로 기소된 법진 스님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24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법진 스님은 지난 1월12일 항소했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26호 / 2018년 1월 3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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