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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나눔의집 임원 직무정지 선고 연기

  • 교계
  • 입력 2020.10.30 15:07
  • 호수 1559
  • 댓글 1

경기도 측 소명부족 이유…관련 증거 요구

나눔의집 법인 측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진 직무집행정지처분취소’ 본안소송에 대한 법원선고가 경기도 측의 소명 부족으로 연기됐다.

수원지방법원은 10월29일 ‘나눔의집 이사진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 및 진행정지’ 본안 소송 선고를 연기하고 경기도 측에 “이사진 직무집행정지처분과 관련된 구체적 위법행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소명하라”는 서면준비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경기도 측에 △이사진들의 업무 분장에 대한 상세한 설명 △이사진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원인사실별(시설 할머니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할머님들 물품 훼손 경위,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방해 구체적 행위 등)로 구체적 경위 및 행위 진술 △직무집행정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절차적 위법 등에 대한 나눔의집 이사진 주장에 대한 경기도 측의 입장 △이사진에 대한 조사완료 이후 처분 계획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변론기일은 11월19일로 잡혔다.

경기도는 올해 7월21일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 대표이사에게 공문을 발송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민관합동 조사 방해 등을 원인으로 ‘임원 전원의 직무집행 정지’를 통보했다.

이와 관련 나눔의집 법인 측은 “경기도가 초기 발송한 공문은 처분의 대상을 ‘임원 전원’이라고 밝혔지만 대표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에 대해서는 처분이 송달되지도 않았다”며 “당사자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최소한의 소명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아 적법한 행정처분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해왔다. 이후 경기도는 재차 임원전원에게 공문을 재발송 했지만 조사권한이 없는 민간 조사단원들의 조사에 기초한 처분은 애초 위법이며, 민관합동조사관의 조사기간은 해임명령을 위한 사실조사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이사진들의 직무집행정지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사진 전원의 직무 정지로 사실상 행정마비에 직면한 나눔의집 법인 측은 7월24일 수원지방법원에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 및 진행정지’를 제기했다.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1559호 / 2020년 11월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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