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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종무기관 ‘1원 체제’ 종헌 개정안, 3월 종회 상정키로

  • 교계
  • 입력 2024.01.17 13:50
  • 수정 2024.01.18 09:31
  • 호수 1713
  • 댓글 1

조계종 미래대비 특위, 1월16일 2차 회의서
기획실 제안 '종헌개정안' 심의·만장일치 채택
"3월 종회 상정·개편 미루면 유야무야" 우려

총무원과 함께 종헌 기관으로 설치돼 있는 교육원과 포교원을 종법 기관으로 바꾸는 종헌 개정안이 3월 열릴 종회에 상정된다. 광범위한 조직 개편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종헌 개정 후 시행까지 1년 간 유예 기간을 두고 종법 개정 추진을 병행하기로 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단미래대비를위한특별위원회(이하 미래특위)는 1월 16일 오후 4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총무원 기획실이 제안한 종헌개정안을 심의·채택했다.

이 자리엔 위원장 심우, 간사 성원 스님과 위원 만당·선광·삼조·일화·현무·정운 스님, 화엄사 주지 덕문, 관음사 주지 허운, 총무원 기획실장 우봉·사회부장 도심, 일감 스님, 김봉석 변호사가 참석했다. 

개정안은 종헌 제35·36·44·47·48조에 언급된 ‘교육원’ ‘교육원장’ 혹은 ‘포교원’ ‘포교원장’ 문구를 삭제해, 종헌기관인 교육원과 포교원을 종법기관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의 3원 체제를 1원으로 통합하고 교육원과 포교원의 업무는 총무원 산하로 흡수하는 형태다.

총무원 기획실장 우봉 스님은 “3원을 1원으로 통합하기 위해선 상위법인 종헌부터 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종법 개정이 무의미하다”며 “3월 종회에 우선 종헌 개정안을 상정한 뒤 올해, 길면 내년까지 합의를 이뤄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종헌의 문구만 삭제하는 것이 아닌, 조직 개편의 전체적 방향부터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덕문 스님은 “큰 틀에서 이뤄지는 조직 개편이다. 종단이 미래에 중점을 둘 부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문구 수정만으로는 종도들을 설득하기 어렵다. 소위원회라도 구성하자. 여러 안부터 만들어 내자"고 말했다.

만당 스님도 “우리 종단이 처한 현실, 시대 변화를 예측하고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방향을 정한 뒤 개정안을 내야 한다. 세세한 부분은 미루더라도 조직을 어떻게 이끌지 정도는 정해놓고 종헌 개정을 추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봉 스님은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조직 개편에 대한 실무를 해보니 짧은 기간 내 합의가 이뤄질 사안이 아니었다”며 “우선은 담백하게 백지 상태에서 종헌을 개정하고 충분한 토의는 종법 개정 과정에서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선광 스님도 “3원 통합에는 다들 동의하고 있다. 그러니 우선 기획실이 마련한 종헌 개정안을 의결하자. 3월 종회 이후로도 종법 개정은 얼마든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원장 범해, 포교원장 선업 스님의 임기 보장 문제도 거론됐다. 이에 부원장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 원장 임기 5년을 보장하는 부칙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이는 ‘조직의 슬림화’라는 개편 취지와 어긋난다는 점에서 우선 종헌부터 개정하고 유예 기간 동안 종법 체계를 정비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이에 교육원과 포교원을 다른 부서와 동등한 부서 자격으로 만든 뒤 부서 간 중복 업무를 점검할 수 있도록 우선은 기획실이 제안한 종헌 개정안만 다루기로 했다.

종헌 개정 작업과 동시에 조직 개편 취지를 종도들에게 이해시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성원 스님은 “많은 사람이 3원 통합 추진 움직임을 대략 안다. 하지만 무엇 때문에 통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필요성은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며 “종도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일감 스님도 “교육원·포교원이 사라진다 오해하지 않도록 총무원 1원 체제의 추진 이유를 종도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위원회 구성 건’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하지만 현재 특위에 이미 각 종책 모임의 대표자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의의 창구를 중복할 필요는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이에 기획실이 종헌 개편안을 마련하고 위원 전원의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실무 진행 속도롤 높이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3월 종회 상정이 촉박하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18대 중앙종회에서 개편의 기본을 만들지 않으면 추진 자체가 유야무야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미래 특위는 1월 31일 오전 10시 3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주연 기자 jeongjy@beopbo.com

[1713호 / 2024년 1월 2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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