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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조직개편 방향 윤곽...‘출가’ 전담기구 신설도 검토

  • 교계
  • 입력 2024.02.01 10:00
  • 수정 2024.02.02 18:05
  • 호수 1715
  • 댓글 8

중앙종회 미래대비 특위, 1월 31일 3차 회의
조직개편 방향 논의...종도 공감대 형성 주력
사회 현안 빠르게 대응할 대사회 업무는 강화
종단 소유 자산 활용할 전담부서 신설도 시사

조계종 조직개편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출가 업무 전담 부서와 종단 자산 활용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중이며 사회 현안에 빠르게 대응할 대사회적•홍보 업무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종회 미래대비 특위는 기획실이 제안한 기본안으로 원로회의, 중앙종회 의장단, 5원장(총무원장·호계원장·중앙종회의장·교육원장·포교원장), 종책모임, 본사주지를 차례로 만나 의견 조율 등을 거쳐 3월 종회 전 후속 조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앙종회 미래대비 특위는 1월 3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었다. 지난 회의에서 총무원•포교원•교육원의 3원을 총무원 1원 체제로 바꾸는 종헌 개정안에 합의했다면, 이날 회의는 조직개편에 대한 종도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방향성과 당위성을 논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획실장 우봉 스님은 조직 개편 방향을 설명하며 출가 업무 전담 부서 신설을 시사했다. 저출산•종교인구 감소로 한 해 평균 500여 명에 달하던 출가자가 10년 만에 60명 대로 감소해 '출가 절벽' 시대를 맞았으나 "현 조직 체계에선 출가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는 게 우봉 스님의 설명이다. 스님은 “출가 업무를 막연히 교육원이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교육원은 사실상 출가 이후 승려에 관해서만 관리해 붕 떠있는 실정이다. 출가 관련 업무를 전담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국립공원 사찰림•문화유산 등 종단이 가진 자산 활용 방안을 모색할 부서도 새롭게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우봉 스님은 “현 재무부 자산팀의 경우 자산 처분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업무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업부는 신규 사업 구상만 집중하는 실정이다. 종단의 자산을 체계적•효과적•전문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사회•대정부의 기능은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우봉 스님은 "공원위원회•환경위원회 등 사회부가 담당하는 위원회만도 여럿이다. 각종 위원회의 관리 비중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종교편향 등 업무에 대응할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중복 업무는 통합한다. 총무원의 승적•수계•법계와 교육원의 교육•연수에 있어서 중복되는 업무를 하나의 부서 업무로 통합하고 재무부와 문화부의 사찰관리 업무도 통합하며 불교사회연구소•교육원 불학연구소•포교원 포교연구실도 묶을 계획이다.

다만 부원장 제도는 찬반이 교차하는 만큼 우선은 의견 청취에 집중하자는 분위기다. 3월 종회에서 종헌이 개정되더라도 포교원•교육원의 존립 근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종법 기관으로 지속된다는 점을 감안해, 1년 간의 유예기간 동안 임기 문제 등을 조정하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미래특위는 업무 효율, 기능 강화라는 방향성 갖고 종헌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종헌 개정의 경우 종회의원 수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는 만큼, 3월 종회 전까지 종도 설득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승려복지회, 아름다운동행, 사회복지재단을 통합할 부서 신설에 관한 질의도 나왔다. 하지만 “기관마다 성격이 다른 점, 특히 사회복지 시설의 경우 국가 법률에 의해 강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점, 재단 간의 예산 이동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의 지적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는 조정하지 않는 것으로 우선 합의했다.

다만 조계종 총무원장이 사회복지 단체의 당연직 대표이사가 되면서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문제의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종헌 47조 1•2항을 묶어 '사회복지원'을 '사회복지기관'으로 바꾸고 '당연직 이사장'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의 3원 체제가 일원화되면서 총무원장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에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만당 스님은 “94년 종단 개혁이 촉발된 이유는 총무원장이 교구본사주지 임면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당시와는 달리 현재는 교구본사중심제가 자릴 잡은 상황이다. 교육원 포교원 업무가 가중된다고 해서 총무원장에게 막강한 권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심우, 위원 만당 삼조 진각(해인사), 성원, 일감, 일화, 정운 스님과 중앙종회 사무처장 설도, 관음사 주지 허운, 기획실장 우봉, 사회부장 도심, 김봉석 변호사가 참석했다.

정주연 기자 jeongjy@beopbo.com

[1715호 / 2024년 2월 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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