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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위법성 가리겠다더니 오히려 위법 자행 논란

  • 교계
  • 입력 2020.07.31 09:55
  • 수정 2020.07.31 11:08
  • 호수 1548
  • 댓글 0

민관합동조사단 법적권한 넘어 조사
민간조사단은 자문역할에 불과함에도
시설 직원 심문 등 직접조사권 행사
신분공개 원칙에도 명단조차 공개거부
법인측 “위법한 조사, 신뢰할 수 없다”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은 7월6~22일 나눔의집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시행령에 의해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조사단 가운데 명패를 착용한 이는 극히 드물다.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은 7월6~22일 나눔의집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시행령에 의해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조사단 가운데 패용증을 착용한 이는 극히 드물다.

경기도가 나눔의집 운영 실태를 조사하겠다며 민간 조사단을 위촉해 구성한 민관합동조사단이 법적권한을 넘어선 조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관합동조사단에 포함된 민간 조사단은 조사과정에서 자문역할만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직접조사권을 행사해 왔으며, 신분 공개를 극히 꺼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나눔의집 운영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겠다는 경기도의 민관합동조사단이 오히려 위법을 저질렀다는 비판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나눔의집 법인관계자에 따르면 7월6일부터 나눔의집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한 민관합동조사단은 20여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는 공무원뿐 아니라 경기도가 위촉한 민간 조사단원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민관합동조사단 측은 현재까지 나눔의집 법인에 이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특히 민간 조사단이 나눔의집 직원과 임원을 상대로 심문절차를 진행하는 등 직접적인 조사까지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회복지사업법을 현저히 위반하는 것이라는 게 법인 측의 설명이다.

경기도는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면서 사회복지사업법 51조와 시행령 24조 3을 법적근거로 제시했다. 사회복지사업법 51조 7항에 “지도·감독 기관은 사회복지 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에 있어 필요한 경우 촉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민간인을 합동조사단에 포함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기도로부터 위촉된 민간 조사단의 활동범위는 극히 제한적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24조 3에 의하면 경기도로부터 위촉받은 민간 조사단의 활동범위는 ‘지도·감독기관이 보고 받은 사항 또는 제출받은 관계 서류 등의 검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거나 ‘지도·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에 관한 자문’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가 위촉한 민간 조사단이 나눔의집에 대해 직접적인 운영조사에 나선 것은 법적인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민간 조사단이 나눔의집 직원과 임원에 대해 직접 심문절차를 진행한 것은 위법소지가 다분하다는 시각이 있다.

뿐만 아니라 시행령 24조 3의 2호에 따르면 업무를 촉탁 받은 자는 관계 공무원과 동행해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출입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기도가 민간 조사단에 대한 인적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나눔의집 법인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민간조사단은 신분증 패용은 고사하고 신분공개도 감추려 했다. 때문에 법인 측은 “민관합동조사단의 활동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청 관계자는 7월30일 법보신문과의 통화에서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진행하는 모든 과정이 적법하다”며 “조사단 명단을 피감기관에 통보할 어떤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태정 나눔의집 법률대리인은 “법인 측은 민관합동조사단에 포함된 민간 조사단의 조사권한과 명단을 수차례 요구하고 있지만 경기도 측은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라며 “이는 수사권한이 없는 민간인이 경찰이나 검찰처럼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법적 권한도 없는 자들에 의한 조사는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1548호 / 2020년 8월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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