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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나눔의집 뺏기 본격 나섰나

  • 교계
  • 입력 2020.07.28 10:23
  • 수정 2020.07.31 14:38
  • 호수 1548
  • 댓글 10

법적 절차·근거 무시하고 나눔의집 이사 전원 직무정지 통보
이옥선 할머니 자청한 인터뷰조차 ‘합동조사 방해’로 단정
제보 직원들과는 버젓이 식사…“나눔의집 흡수 수순” 의혹
법인 측, 이재명 경기지사에 ‘취소소송 및 진행정지’ 신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법적 절차와 근거를 무시한 채 나눔의집 이사 전원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통보해 불교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경기도가 기존 이사들을 해임시킨 뒤 관선이사를 파견해 나눔의집 법인을 흡수하기 위한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법적 절차와 근거를 무시한 채 나눔의집 이사 전원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통보해 불교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경기도가 기존 이사들을 해임시킨 뒤 관선이사를 파견해 나눔의집 법인을 흡수하기 위한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법적 절차와 근거를 무시한 채 나눔의집 이사 전원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통보해 불교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경기도가 기존 이사들을 해임시킨 뒤 관선이사를 파견해 나눔의집 법인을 흡수하기 위한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5월20일 나눔의집 특별점검 5일 만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사결과를 올리며 후원금 관리·운영 부적절 등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하지만 나눔의집과 관련된 특별점검 사전처분통지서는 6월30일에야 나눔의집 법인 측으로 발송돼 “도지사가 감사결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7월21일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 대표이사에게 공문을 발송해 ‘임원 전원의 직무집행 정지’를 통보했다. 나눔의집 이사 11명과 감사 2명은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하며 의사결정 권한도 잃게 됐다. 이러한 배경에는 나눔의집 문제를 바라보는 이재명 지사의 의중이 깊이 개입됐을 수 있다는 견해들도 나온다.

그러나 경기도의 이런 처분이 민관합동조사단의 편파적인 조사결과에 부응한 것일 뿐 공정성이나 명확한 증거자료 없이 이뤄진 조치로 위법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나눔의집 법인 측은 “경기도가 발송한 공문은 처분의 대상을 ‘임원 전원’이라고 밝혔지만 대표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에 대해서는 처분이 송달되지도 않았다”며 “당사자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최소한의 소명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아 적법한 행정처분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사전통지 절차와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절차상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업무집행이 아닌 의사결정과 업무감독의 역할만을 하고 있는 이사회 임원 전원이 업무정지 대상이 된 것 또한 타당하지 않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주체도 불명확하다. 법인 측은 경기도에 민간 조사단원들의 조사 권한, 합동조사단의 명단 등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끝내 묵살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기간 중 일부 민간 조사단원들이 피조사대상인 자칭 ‘제보자’들과 버젓이 밥을 먹으러 가는 비상식적인 장면이 목격되는 등 편향되고 허술한 조사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의 편파성 문제는 초기부터 지적돼왔다.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에 참여하고 하고 있는 인적 구성원 상당수가 6월24일 법인 및 시설운영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면담에서 의혹을 제기한 내부 직원들을 일방적으로 편들면서 심각한 공정성 의혹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또 조계종에 적대감을 드러내며 이재명 지사 구명 운동에는 적극 나섰던 명진 스님과 오랫동안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도 포함돼 있어 불교계 일각에선 “결론이 이미 정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들도 적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민관합동조사단 중 다수는 신분증조차 패용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신분을 확인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조사단 이외의 외부인 개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무엇보다 경기도가 이옥선 할머니의 언론과 인터뷰조차 문제 삼은 민관합동조사단의 편파성을 아무런 여과 없이 수용한 것은 노골적인 편들기라는 지적이다. 일본 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 할머니가 자발적으로 나서 진행한 인터뷰에 대해 “민관합동조사 방해이자 ‘개입’”이라는 판단은 오히려 할머니의 자기의사 결정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양태정 나눔의집 법률대리인은 “할머니가 인터뷰한 것이 민관합동 조사에 방해가 된다는 주장이야말로 민관합동 조사가 얼마나 불공정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할머니 본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인터뷰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를 문제 삼는 것은 할머니의 자유의사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인격을 폄하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는 행정안정부가 인정한 기부금품 모집제도까지 꼬투리를 잡고 나섰다. 경기도는 나눔의집이 홈페이지 광고로 10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모집할 때 기부금품을 등록을 하지 않았다며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기부금품법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후원안내 문구와 후원계좌를 게시하는 것은 기부금품 모집으로 볼 수 없는 ‘단순 안내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어 경기도가 나눔의집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억지 주장을 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나눔의집 법인 측은 ‘임원 전원의 직무집행 정지’ 조치 근거가 불명확한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조사권한이 없는 민간 조사단원들 조사에 기초해 이루어진 처분은 애초 위법으로, 경찰이나 검찰이 아닌 민간인의 수사를 기초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것과 다름없어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한 경기도의 직무집행 처분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조사나 감사가 진행중인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이지만 민관합동조사관의 조사기간은 해임명령을 하기 위한 사실조사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이사들의 직무집행정지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고 정상적인 업무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사회복지법인에 오랫동안 종사해온 한 관계자는 “나눔의집은 국가기구가 아닐뿐더러 횡령이나 할머니 학대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진 전원에 업무정지가 통보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라며 “나눔의집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경기도로 민간합동조사단이나 의혹을 제기한 일부 직원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다고 보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나눔의집은 경기도가 이사진 전원의 직무를 정지함에 따라 사실상 행정마비에 직면했다. 할머니들 안전과 건강에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나눔의집 법인 측은 7월24일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처분 처분청인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 및 진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한편 경기도가 나눔의집 대표이사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후원금 모집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노인복지법을 위반한 인권침해 등 부당행위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한 이사회 서면·위임 결의금지 위반 △보조금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민관합동 조사 방해 등을 행정처분 원인으로 꼽았다.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1548호 / 2020년 8월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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