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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자칭 제보자, 강제추행상해로 피소

  • 교계
  • 입력 2020.07.09 16:53
  • 수정 2020.07.10 16:33
  • 호수 1545
  • 댓글 3

법인 회계 직원 폭행한 혐의
서울북부지검에서 사건 접수

나눔의집 법인 소속 회계 사무 관리를 맡고 있는 A씨는 나눔의집 의혹 사태를 주도하고 있는 B씨를 강제추행상해로 고소해 서울북부지검에 사건이 배당됐다.

A씨에 따르면 그는 6월18일 광주시청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을 위해 나눔의집을 방문해 업무협조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법인 관계자와 시설 직원간에 고성이 오가자 돌연 B씨가 A씨의 팔 안쪽을 움켜쥐고 밀치는 등 행동이 이어졌다.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B씨는 본지 전화통화에서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 A씨가 연기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병원을 찾아 외상성 주관절 인대 손상,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 발병 가능성이 있어 ‘추후 재 진찰 요함’이라는 의사 소견을 받았다.

A씨는 “심적으로 많이 힘들고 심장기능이 약해져 약을 가지고 다니면서 힘들 때마다 먹고 있다”며 “B씨를 마주칠 때마다 윽박지르고 무섭게 하던 것이 생각나 근무하기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1545호 / 2020년 7월1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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